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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·여당이 추진하는 ‘공정경제 3법’ 가운데 상법 개정안의 대주주 의결권 3% 제한, 이른바 ‘3% 룰’에 대해 법원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

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 검토의견서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.

행정처는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분리선임을 강제하며 대주주 의결권을 3%까지로 제한하는 건 주주권의 본질에 반하고, 주식평등의 원칙과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를 과도하게 인정하는 게 될 수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

이와 함께 복수의 이사 선출 시 여러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줘 특정인이 선출되기 쉽게 한 ‘집중투표제 의무화’ 방안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추가로 발의한 상법 개정안 일부 내용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.

법원행정처는 “투명성 제고란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입법례가 러시아·멕시코·칠레 등 극소수에 불과하고 유럽 국가들과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”고 전했습니다.

앞서 법무부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기업의 감사위원 선임·해임 시 대주주가 최대 3%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담았습니다. 감사위 독립성 확보를 위해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분리 선임하는 분리선출제도 적용했습니다.